■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심리가 개시된 상황인데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인데 먼저 탄핵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야당이 최소한 탄핵요건을 맞춰서 발의를 했겠죠. 그것도 아무리 다수지만 그런 것도 안 맞추고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게 문제지.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여 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것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여 투쟁의 성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재오]
난리칠 것은 아니고.
[이상민]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는 고위공직자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하나의 판례의 해석으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을 계속하기에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상태가 발생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사유한 사유를 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로는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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